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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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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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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부동산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단기전세 계약 후 매매계약으로 전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전세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취소할 경우에 전세 계약의 준하는 임대인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확실히 매매를 한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을 원하는 시기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단 중도금 이후에는 매수인이 사전 사용하기로 한다. 사전 사용시 발생하는 공과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사용중 노후화, 파손, 시설변경 등 현물상태의 변경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는 취지의 특약을 두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부동산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부동산 가격은 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도로를 통해서 진입합니다따라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그리고 품질이 좋은 도로를 통해서 부동산개발이 확산되므로 주변의 시세에도 긍정적입니다다만 고속통행량이 많거나 산업용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가까이 두고 있다면 마이너스 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음, 분진 등 공해 유발로 주거생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복비에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흔히 복비라 칭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중개수수료 입니다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중개시 계약이 완료되면 양당사자에게 청구합니다수수료율은 주택, 오피스텔, 토지등 그밖의 부동산으로 구분하고,매매와 임대차 각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한도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현재 국내 동일합니다.그리고 정한 금액은 상한금액을 의미하며 이 범위내에서 협의 조율도 가능합니다거래종목과 거래금액에 따른 정확한 요율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https://www.kar.or.kr/pinfo/brokerfee.asp
부동산
2024년 11월 13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재개발이 시작된다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장기간에 여러 절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서 세입자가 철거직전에 들어온다고 하면 향후 예상 거주기간과 절차들을 통지 받고 계약합니다.구체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조건없이 이사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후에 계약이 됩니다. 평온한 주거중 갑자기 이사를 요구 받는 것이 아니고이미 임차인으로서는 중간이사를 감수하고 계약한 것으로서 이주시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부동산
2024년 11월 13일 작성 됨
Q.
대부분 전세계약시 국세청완납증명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24년 4월부터 종전에 통상 구두로만 확인하던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완납 여부를 계약시 문서로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시 다른 선순위에 우선하여 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우려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면 임차인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시 공식문서로 제출하여 확인하여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특히 LH 등 공공전세의 경우에는 계약 이전에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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