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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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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임대료를 규제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규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 완료후 재계약 시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는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종전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해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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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1년 연장후 또 묵시적 연장하게 되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1년의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첫 계약도 2년으로 인정되며,2년의 첫 계약이 끝나고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또한 2년이 된다는 것이 주임법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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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인데 1달~2달 시점에 방을 빼라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 것 맞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도 무방합니다만일 양보하여 임대인이 통지 기간에 경과를 양해한다면 상대적으로 임차인도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전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어쨌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임대인이 자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사 비용 등 금전적인 보상이 수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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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후에 전세계약과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은 현재의 등기상 소유자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잔금 전이라면 매도인이 전세 계약을 진행합니다.(이 경우 향후 소유자가 되는 매수인도 계약에 참관할 수는 있습니다)전세 보증금은 매도인이 가져가고 기존세입자 보증금의 반환도 매도인이 합니다금액이 같다면 매도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은 없는셈이죠매수인은 그 전세 보증금 만큼을 공제하고 잔금을 치룹니다.계약후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특별히 원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차가 있는 주택의 매매에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이후 새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매수인이 하여야합니다매매시 그 금액만큼 지불하지 않고 매수하였으므로 매수인이 보증금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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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의 주택 매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이 있는 주택도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대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매를 이유로 승계되지 않으며 매도인은 상환하고 매수인은 새로운 대출을 하게 됩니다통상 중도금 또는 잔금시 매수인의 지불금으로 상환하고 매매와 동시에 매수인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아 주택을 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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