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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만족하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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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후 또 묵시적 연장하게 되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1년짜리 계약을해서 살다가

계약 만료때 부동산에서 더 살 의향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해서 연장했거든요

그렇게 2년째 살고있는데 이번에 묵시적 계약 연장되면

1년 연장인가요 2년 연장인가요 아니면 제 선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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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았습니다 ,그렇기에 2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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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1년의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첫 계약도 2년으로 인정되며,

    2년의 첫 계약이 끝나고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또한 2년이 된다는 것이 주임법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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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1년짜리 계약을해서 살다가

    계약 만료때 부동산에서 더 살 의향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해서 연장했거든요

    그렇게 2년째 살고있는데 이번에 묵시적 계약 연장되면

    1년 연장인가요 2년 연장인가요 아니면 제 선택인가요?

    ==> 현 조건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전 임대차조건 그대로 연장되는 만큼 1년이 적절하고 이러한 기간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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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 후 자동적으로 2년 연장계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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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현재 2년째 살고 계시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시기이고 묵시적 연장이 되면 2년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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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계약을 하더라도 2년으로 간주합니다

    1년 계약 후 임대금액을 5%이내 올려서 계약한다면 법률 위반 압니다

    2년 지난 후 임대료를 올려야 합법적인 계약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묵시적 계약이라고 하면 법규 상으로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1년으로 계약관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할 경우는 2년기간을 기준으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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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은 2년일때 해당됩니다

    2년이하의 계약을 했을때는 임차인이 1년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2년후의 재계약일때는 1년이 맞는데 더살겠다고 하면 거기서도 2년까지 살수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을 위한 계약 이다보니 임차인께 더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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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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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1년이 갱신되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