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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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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 시 종전과 변동없는 차임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수고와 중개수수료 등 새로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차임을 유지하고 있다면 인상기회를 포기하는 셈이됩니다.또 재계약 개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 하는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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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매매 하면 땅값과 집값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면 그 건축물의 종속된 대지 부분을 함께 매매하게 됩니다.간혹 특별한 사유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국공유지 등 소유권이 함께 매매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만을 매매하기도 하는데 지상권매매라고 합니다.가급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것이 깔끔하며 통상 매매가는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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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기간 2년이 다음 달 끝나는데 집이 매매로팔릴때 까지 살아달라고하고 팔릴 동안 월세를 10만원 깍아서 받는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는 걸까요? > 기존 계약서에 감액한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셔서 보관하셔도 상관없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묵시적갱신은 아닌 케이스 일까요?>그렇습니다 새로운 특약을 합의에 의한 단순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석한다면 확정일자 특약이나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감액한 재계약으로 연속 거주 중인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하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확정일자 이런건 어찌해야할까요 괜히 했다가 뒤로 밀려날 경우도 있을까요> 전입과 점유상태를 유지한다면 기존확정일자는 유효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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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꼭 이사후에 해야하나요? 이사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잔금이나 입주, 전입 등 다른 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본인이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매물이 속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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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시지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공시 가격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제 보험, 복지, 배상, 청약 등 수백까지 공적 사적 기준 금액으로 작용합니다. 과도할 경우에 소유자의 세금 부담 측면이 큰 반면 과소할 경우 시장가에 못 미치는 대출, 전세 보증의 제한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1년에 한번 정부에서 평가 발표하는 것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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