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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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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 기준과 임차인 기준으로 각각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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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기준으로는 2년전 계약 그대로 재계약이 되고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묵식적 계약이 되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살수 있고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 이사를 해야 할때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나갈수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서로가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은 임대인 기준으로 장점은 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점은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기준으로 장점은 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점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 시 종전과 변동없는 차임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수고와 중개수수료 등 새로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차임을 유지하고 있다면 인상기회를 포기하는 셈이됩니다.

    또 재계약 개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 하는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금 계약이 자동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다른 세입자를 안구하고 그냥 그래도 간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세입자도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갱신 기간동안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차인이 보다 더 유리하지 않나 사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계속거주하게 되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인상이 없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임대인은 공실을 방지함으로

    지속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등 비묭도 절감하기 때문에 윈윈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 기준과 임차인 기준으로 각각 알고 싶어요.

    ==> 장점 : 임차인의 입장에서 기존 임차조건으로 거주 가능,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요된다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장점이 임대인의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이므로 대체로 임차인에게 유리하며 임대인으로서는 별도 통보없이 갱신이 되는 편리함과 집값이 떨어졌을 때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언제든 퇴거를 할 수 있고 퇴거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계약연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에게 사실상 장점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기에 보증금등의 인상없이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1년간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중도해지시인데,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에 내용이 특히 임차인에게 더 나은 점일 것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계약만료 전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연 관리비 또는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내용은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하는 때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장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존 계약대로 연장하는 것이니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번가로움이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 통보를 할 수 있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보증금을 항상 준비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