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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비싼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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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 2년이 다음 달 끝나는데 집이 매매로팔릴때 까지 살아달라고하고 팔릴 동안 월세를 10만원 깍아서 받는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월세기간 끝나는 날이 10월14일 입니다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었고 집을 내놨다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이 팔릴 때까지 살아달라했고 계약기간 지난 이후에는 월세는 10만원 깍아준다고 했습니다

  1. 이럴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는 걸까요?

  2. 묵시적갱신은 아닌 케이스 일까요?

  3. 계약서를 다시 작석한다면 확정일자 특약이나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4. 확정일자 이런건 어찌해야할까요 괜히 했다가 뒤로 밀려날 경우도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쥬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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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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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재작성 여부

    집주인이 월세를 10만원 깎아주겠다고 한 것은 기존 계약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것이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조건을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합의한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여부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까지만 거주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조건으로 거주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집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 체결 시 몇 개월 내에 이사를 나간다"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새로운 집주인에게 인수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조건에 대한 사항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금액: 월세 10만원 감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감액된 월세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까지 거주하게 되는 경우,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집이 매매되는 시점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집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월세를 감액받는 조건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보증금 반환 및 매매 후 거주 조건에 대한 특약을 명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추후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팔릴때까지 살아달라고 하고 계약일 이후에는 월세를 감액해 준다고 한 것 모두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임차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감액인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계약서상에 이전의 계약서의 연장이라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 유효)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작성하셔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정함이 없는 조건부 연장인 만큼 두분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문자등으로 남겨만 두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연장등을 위해서는 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으며, 합의갱신에 포함됩니다,

    3. 계약기간은 정상적인 1년 또는 2년으로하시고 계약조건은 월세10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기재하시고, 특약으로 주택매매시 퇴거한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4. 확정일자는 조건변경시 그중에서도 보증금변동이 있을 경우 필요하고 질문처럼 보증금 변동없이 단순 월세만 인하하는 것은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0만원 깍아준다고 했으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됩니다

    만약에 다시쓴다면 월세를 10만원 내려서 쓰면되고 특약에 집이 매도될때까지 사는조건임을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변화가 없으니 예전계약서 확정일자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쓴다고 해도 보증금 변화가 없으니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고 받는다해도 예전계약서를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만기가 지나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매도가 될때까지 살아달라고 하면 언제 나갈지 모르니 그부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사계획이 급하지 않다면 집이 매도되는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어가시면 되고 급하면 이사를 해야한다고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가 될 때까지 거주를 요청하고 월세를 10만 원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거주하는 것은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순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기존에 확보한 순위가 유지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을 명시하고,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 기간을 명시하되,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로 합니다. 월세를 감액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매매가 완료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는 걸까요?

    > 기존 계약서에 감액한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셔서 보관하셔도 상관없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 묵시적갱신은 아닌 케이스 일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특약을 합의에 의한 단순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석한다면 확정일자 특약이나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 감액한 재계약으로 연속 거주 중인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하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 확정일자 이런건 어찌해야할까요 괜히 했다가 뒤로 밀려날 경우도 있을까요

    > 전입과 점유상태를 유지한다면 기존확정일자는 유효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