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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향고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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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매매시 거주자를 어떻게 빨리?

현재 전세집에 매수자가 나왔는데 거주자가 올해 11월20일경에 계약종료시점이고 근데 매수자가 10월20일경 입주를희망합니다.

이런경우 거주자가 나갈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건지?

현재 입주자는 23년 11월에 입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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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전세집에 매수자가 나왔는데 거주자가 올해 11월20일경에 계약종료시점이고 근데 매수자가 10월20일경 입주를희망합니다.

    이런경우 거주자가 나갈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건지?

    현재 입주자는 23년 11월에 입주함.

    ==> 네 이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를 구했는데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기일보다 1달 빨리 입주를 원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몇가지 변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와 협의 후 이사비 지원등을 통해 조기 퇴거를 협의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세입자가 23년 11월에 들어왔다면 첫 계약 만료일 도래일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현 매도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매수자는 2년 연장된 계약을 인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즉, 꼭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거절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걸어서 한달 일찍 내보내시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다음 매수자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만약에 인기가 많은 단지라서 세 끼고 매매하거나 아니면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으면 기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만료 때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로 협의 하에 조건이 맞으면 미리 퇴거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2년의 계약이고 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금년 11월 20일에 종료한다고 한다면

    매수인은 자신의 입주 희망과는 관계없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기존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다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종전 소유자에게 청구했던 갱신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원하신다면 현재 임차인과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사비, 위로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비용에 대하여 적정한 사례비를 제공하고 중도 해지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계약이 우선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져도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매수자는 세입자가 나가야만 실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일찍 들어와야 된다면 계약전에 전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주고 협의가 된다면 좋지만 협의가 안되면 만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되는 11월 20일까지 퇴거를 거부한다면 매수자는 입주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 조기 입주를 희망하신다면 임차인과 별도의 이사비 등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제 퇴거 요구는 하실 수 없으며 계약 만료일까지는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