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이 부족할때
보증금 500에 월세 60인데 가계약금 50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입주일이 2틀 뒤인데 보증금이 부족한 상태일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출도 안돼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을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입주일이 좀 많이 남았다면, 양해를 구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아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입주일이 너무 코앞으로 온 상황이라서, 상황을 이야기 해도 50만원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입주를 한 뒤, 월세를 선불로 내고, 보증금을 1달 이내에 지급할테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을
얘기를 하셔서 몇개월동안은 보증금 300또는 400으로 하고 몇개월후에 보증금을 올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협의를 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이 협의를 안해주시면 가계약금은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사정을 이해하여 새로운 계약 (예를 들면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보증금 오십에 월세를 더 인상하여 계약하는 등)으로 새로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으로 지불된 오십만원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됩니다.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상황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시 연락해서 남은 부족한 보증금을 입주 전까지 준비할 수 없을 솔직히 말하시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입주일 연기 또는 보증금 분할 납부 등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분납,보증금 일부 월세 전환,입주일 연기를 제시해보고 그래도 협상이 안되면 가계약금 포기 해야 합니다
이런 시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납부후 본계약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불가로 계약해지나 조건 변경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일부 낮추거나 월세를 조정하는 조건 변경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60인데 가계약금 50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입주일이 2틀 뒤인데 보증금이 부족한 상태일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출도 안돼는 상황인데
==> 현재 상황에서 부모형제 또는 지인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계약금을 내셨는데 입주를 불과 이틀 앞두고 보증금이 부족하여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임대인(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분과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일 조정 및 보증금 분할 납부 협의 :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보증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입주 일을 며칠만 더 연기할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문의해 보세요
혹은 부족한 보증금을 입주 후 몇 주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 실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양보 해서라도 세입 자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 최대한 상호 간의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잠시 부족한 금액을 빌리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상의해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빌리게 된다면 반드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
현재 내신 50만 원의 가 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 관행 상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가 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예약 금 성격이 강하며, 특별히 반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포기하는 쪽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계약 당시에 가 계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없거나, 중 개 사 와 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 또는 공인 중개사 와 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소통입니다. 미리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문제에 직면하면 당황하고 위축되기 마련이지만, 충분히 해결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돈을 돌려 주실 분도 임대인이기 때문에 잘 소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