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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신감많은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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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이 부족할때

보증금 500에 월세 60인데 가계약금 50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입주일이 2틀 뒤인데 보증금이 부족한 상태일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출도 안돼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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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을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입주일이 좀 많이 남았다면, 양해를 구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아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입주일이 너무 코앞으로 온 상황이라서, 상황을 이야기 해도 50만원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입주를 한 뒤, 월세를 선불로 내고, 보증금을 1달 이내에 지급할테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을

    얘기를 하셔서 몇개월동안은 보증금 300또는 400으로 하고 몇개월후에 보증금을 올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협의를 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이 협의를 안해주시면 가계약금은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사정을 이해하여 새로운 계약 (예를 들면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보증금 오십에 월세를 더 인상하여 계약하는 등)으로 새로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으로 지불된 오십만원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됩니다.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상황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시 연락해서 남은 부족한 보증금을 입주 전까지 준비할 수 없을 솔직히 말하시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입주일 연기 또는 보증금 분할 납부 등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분납,보증금 일부 월세 전환,입주일 연기를 제시해보고 그래도 협상이 안되면 가계약금 포기 해야 합니다

    이런 시도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납부후 본계약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약 이행 불가로 계약해지나 조건 변경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일부 낮추거나 월세를 조정하는 조건 변경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보증금 500에 월세 60인데 가계약금 50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입주일이 2틀 뒤인데 보증금이 부족한 상태일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출도 안돼는 상황인데

    ==> 현재 상황에서 부모형제 또는 지인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계약금을 내셨는데 입주를 불과 이틀 앞두고 보증금이 부족하여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임대인(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분과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입주일 조정 및 보증금 분할 납부 협의 :

      •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보증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입주 일을 며칠만 더 연기할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문의해 보세요

      • 혹은 부족한 보증금을 입주 후 몇 주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 실을 두는 것보다는 조금 양보 해서라도 세입 자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 최대한 상호 간의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잠시 부족한 금액을 빌리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상의해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빌리게 된다면 반드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

    현재 내신 50만 원의 가 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 관행 상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가 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예약 금 성격이 강하며, 특별히 반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포기하는 쪽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계약 당시에 가 계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없거나, 중 개 사 와 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 또는 공인 중개사 와 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소통입니다. 미리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문제에 직면하면 당황하고 위축되기 마련이지만, 충분히 해결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돈을 돌려 주실 분도 임대인이기 때문에 잘 소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