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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문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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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갈 경우

전세계약 2년 후 재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집에 다소 협소하여 이번 재계약 이후에는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매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전에 나가고 싶은데

어떠한 특약을 넣을 경우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법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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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법대로 하게 되면 중도 퇴거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약을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할 경우 1개월 전 통보 시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반환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개보수료 50% 라던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대신 넣는 조건등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기간 중 사정상 퇴거 시, 비용부담없이 언제든지 퇴실하고 싶다." 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나가겠다고 할 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협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시어, 원하는 날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쌍방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점이 재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으면서도 다른 금전적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만일 해당 계약이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도중이라면 아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사할 집이 딱 있을 때 적어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임차인은 다른 부담 없이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 없이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그리 흔하지는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임대인과 소통하면서 새임차인을 구하는데도 협조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이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됐거나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법적인 조항은 그렇지만 대부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날자조율을 해가면서 방을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갱신 후에 3개월 전 통지 시 언제든 중도퇴거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반환하고 신규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