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패업한 기획부동산을 고소할수 있을가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지분으로 야산을 구입했습니다
몇년이 지났지만 계발이 되지도 않은 그린벨트지역이고 평당 만원에 구입해서 1년만에 30만원 넘게 사람들에게 매매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꼭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년이 지난 싯점이라 그 부동난은 폐업하고 없는데 그 대표를 지금이라도 신고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폐업한 기획부동산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입증자료가 필요하며(분양당시계약서, 안내자료, 설명받은 내용, 녹취록, 문자, 이메일등)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변호사 동행을 해서 하는게 효과적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이 폐업하였더라도 사기죄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에 경찰등에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관련자료(계약서, 입금증빙서류, 통화녹은 또는 메세지)등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게 소송과정에서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에 대해 5년이 지났더라도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공소시효와 사기의 입증 여부, 그리고 가해자(대표)의 신원과 소재 파악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사기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5년이 지났더라도 고소 가능성이 열려 있고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대표 개인이 사기 행위를 했다면 대표 개인을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이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지분 쪼개기 식으로 땅을 비싸게 팔았다면 이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입금 영수증, 분양 자료(브로셔)
대표와의 통화 내용, 문자, 메일 등
해당 지역의 개발 불가 사실 증빙(그린벨트 등)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 작성을 추천합니다. (사기 피해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고소하면 수사가 더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검색을 통해 동일한 회사 또는 대표의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지분으로 야산을 구입했습니다
몇년이 지났지만 계발이 되지도 않은 그린벨트지역이고 평당 만원에 구입해서 1년만에 30만원 넘게 사람들에게 매매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꼭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년이 지난 싯점이라 그 부동난은 폐업하고 없는데 그 대표를 지금이라도 신고할수 있을가요?
==> 현재 상황에서도 고소 가능하고 해당 부동산 계약서 만 있다면 얼마든지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주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가 폐업한 기획부동산이라 해도 고소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없어졌더라도
그걸 운영했던 대표 개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곧 개발된다", "가치가 급등한다" 같은 거짓 설명으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보통 7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 지났다면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입증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가 꼭 필요해요.예를 들어
계약서나 지분 명세서
당시 개발 관련해서 들었던 설명이나 광고자료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혹시 같은 피해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긴 한데
회사나 대표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고,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 민사로 넘어가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단체 피해자 고소로 힘을 모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이부분은 법률적 문제이니 아하 법률 토픽에 질문을 추천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던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대표 개인이 사기의 주체라면 그자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에 당하셔서 매우 속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치가 없는 땅을 개발이 될 것처럼 부풀려 많은 사람들에게 쪼개진 땅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기망에 따른 사기죄로 고발하려면 기망행위 발생요건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집단적 피해로 취한 이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이 이루어져야하고 법리적인 해석과 피해 자료 수집, 혐의에 대한 법리적인 소명 등이 쉽지않은데, 더구나 이미 폐업하고 5년이나 경과했으면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