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주택구매금액중 80%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증여추정배제와 같은 면제 한도 때문에 80% 정도 작성을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지금의 경우 거의 100% 소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 나오면 피곤하니 미리 100%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전체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전체 매매대금 100%에 대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80%만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매매금액 전액에 대해 자금 출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자금, 대출, 증여, 차용 등 모든 자금의 출처와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별로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승인서류 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구매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자금 출처를 증빙을 하는 것을 최소 80% 이상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일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매매금액 100%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합니다이걸 통해서 집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부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탈세나 편법 증여 같은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10억은 본인 돈이고, 5억은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해도
그 15억 전부를 자금조달계획서에 빠짐없이 써야 돼요이 안에는 내 돈, 부모님한테 받은 돈, 대출, 주식 팔아서 마련한 돈, 전세 보증금 받은 돈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쓰는 거고요그리고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더 까다로워요자금조달계획서를 허투루 쓰거나 일부만 적으면 추후 증빙요구,과태료,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항목별 작성방법은 부동산에서 안내 받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매대금 전액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가가 10억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10억에 대한 전액에 대해 출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주택구매금액중 80%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에 맞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