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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주택구매금액중 80%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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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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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증여추정배제와 같은 면제 한도 때문에 80% 정도 작성을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지금의 경우 거의 100% 소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 나오면 피곤하니 미리 100%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전체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전체 매매대금 100%에 대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80%만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매매금액 전액에 대해 자금 출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자금, 대출, 증여, 차용 등 모든 자금의 출처와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별로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승인서류 등)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구매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자금 출처를 증빙을 하는 것을 최소 80% 이상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일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매매금액 100%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합니다

    이걸 통해서 집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부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탈세나 편법 증여 같은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10억은 본인 돈이고, 5억은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해도
    그 15억 전부를 자금조달계획서에 빠짐없이 써야 돼요

    이 안에는 내 돈, 부모님한테 받은 돈, 대출, 주식 팔아서 마련한 돈, 전세 보증금 받은 돈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더 까다로워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투루 쓰거나 일부만 적으면 추후 증빙요구,과태료,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항목별 작성방법은 부동산에서 안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매대금 전액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가가 10억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10억에 대한 전액에 대해 출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데 주택구매금액중 80%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에 맞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