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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 한달전에 중도 퇴실할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올해 7월 19일자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종료 됩니다. 개인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와 이자부담이 커져 가능한 계약 종료일인 6월 19일 ~ 6월 말 이 기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 임대인에겐 사전에 세입자를 구하면 일찍 나가도 좋다는 동의는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통 계약종료 한달전 까진 중개수수료는 안내도 된다는데, 계약서 상에는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특약에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세입자를 구해서 한달전 퇴실해도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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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특약으로 적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한두 달 전후시기로 임차인과의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서 날자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날자보다 빠르다고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거라고 요구하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원하는 날 무조건 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없어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 주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기 한두 달 앞 뒤로는 융통성을 대부분 발휘해 줍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먼저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원칙을 고수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잘 말씀하셔서 중개수수료에 부담에대한 확답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 3가지 포인트로 판단됩니다.

    1.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
    • 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중개를 요청했는가, 계약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 계약 해지로 인한 조기 퇴실은 원래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면서 생긴 중개를 요청한 셈이 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한 달 전 퇴실이면 수수료 안 낸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적 근거는 없음
    • 일부 부동산에서는 편의상 “1개월 이상 전에 통보하고 퇴실하면 수수료 면제”처럼 말하곤 하지만, 이는 계약서 특약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 즉,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수수료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됐다면, 한 달 전에 나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부담 안 하는 경우도 있음 (협의 또는 후임 세입자의 조건 등)
    • 만약 후임 세입자가 임대인이나 부동산이 자체적으로 구한 사람이면, 임차인 부담이 아님

    • 혹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면제하기로 따로 동의한 경우 (말로라도 녹취 또는 문자로 증거가 남아야 안전)

    • 또는 임대인과 합의해 직거래로 후임자 구하고 계약 체결만 부동산 통해 처리하는 구조라면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 특약에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한 달 전 퇴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보수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6~2개월전에 협의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계약완료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데 위의 한달전에 미리 퇴거를 하는 경우이고 임대인에게 부탁을 한 사항이고 임대인이 세입자 구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한 거 그리고 특약사항에 중도퇴실 조항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내라고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말을 인용을 해서 임대인과 중개수수료 부분을 협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올해 7월 19일자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종료 됩니다. 개인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와 이자부담이 커져 가능한 계약 종료일인 6월 19일 ~ 6월 말 이 기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 임대인에겐 사전에 세입자를 구하면 일찍 나가도 좋다는 동의는 받았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통 계약종료 한달전 까진 중개수수료는 안내도 된다는데, 계약서 상에는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특약에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세입자를 구해서 한달전 퇴실해도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사전에 임대인과 중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수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만기일전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해당 수수료 부담이 있을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 는 만기가 다되어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기에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부동산에서도 중개수수료는 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하신듯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만기전에 퇴실이기 떄문에 계악서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을 주장하게 된다면 이때는 조금 난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통상적으로 만기일 기준 임차인을 구하는데, 임차인과 일정조율차 조금 일찍 퇴거하는 경우는 당연히 만기퇴거로 보지만, 질문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기 퇴거를 요구하였고 동의를 받은 만큼 이를 중도해지로 볼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시면 가장확실하게 임대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해서 만기해지라는 점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서에 따른 중개수수료부담의무는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시고 합의를 보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고집한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수수료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만기일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알아서 하면되므로 본인이 다음임차인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방이 나갈때 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달전후로는 보통 임대인이 내게 되는데 또 안내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반반으로 할때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임대료를 내게 된다면 복비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 임대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나가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만기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퇴실한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특약사항에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면 만료 한 달전이라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