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로 전세수요가 증가하여 임대인으로 나쁠 것이 없지만전세대출기관으로 부터 전화확인, 실사와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상환(상품에 따라 다름) 등새로운 책임과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또 임차인의 공과금체납, 임차주택에 대한 원복비용 등 발생시 고전적인 보증금의 담보금 역할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성향이 다르고 임대인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형의 이름으로 계약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형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인감증명서는 형이 떼고 위임장에는 해당 부동산을 기재하고 본인이 대리인 아무개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자유 양식으로 하면 됩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세요)서류 완비시에도 거래시 중개사가 위임여부를 전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측에서 의사를 묻거나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보다는 갱신 청구에 가깝습니다.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증감의 청구 또한 만기 2개월까지 통지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있거나 증감이 있은 후 1년 이전에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증액요구가 5%이내라면 문제는 없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갱신청구시는 5%이내의 차임 인상은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버팀목 허그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해뒀는데 계약후 다음달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전 또는 대출승인까지 계약서와 등기명의인 동일하다면 대출실행에 문제는 없습니다대출금 지급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는 셈입니다대출이후 소유자의 변경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대출 사후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단 상품에 따라 대출심사중 계약이 진행되고 매매거래신고가 겹칠 경우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버팀목 대출중 다른집에 전세권설정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이사하는 집의 전세권과 기존 주택의 개인 대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만 전세권의 설정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전세권설정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912922932942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