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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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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새로운 계약입니다2)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항상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할 뿐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다만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기존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합의하였을 때 기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형식이 되는 것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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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분양된 주택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주택이 지난 1-2년 보다 최근 매매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프리미엄도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시장을 반영할 뿐 이며 실거래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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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시인가 난 후 관리처분,이주 시작은 얼마나거리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아주 빠르면 1년, 일반적으로 2년정도 걸리고 관리처분 승인후 수개월이 지나면 이주가 시작됩니다이상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이며 사업규모, 조합과 조합원의 사업추진력, 사업성 등 여러 사유로 하염없이 지체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재개발 사업입니다.약간은 여유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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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보내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하지 못한 소통상황에서 엉뚱하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임대인은 자녀의 실거주를 사정으로 이사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보증금의 일부상환을 함으로써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며임차임도 오해 받을 행위를 하였습니다보증금의 반환이란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임대인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진의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지요.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임차인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계약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요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다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임차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며 물직적 보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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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로 인한 아랫층 천정 도배비용을 업체에 입금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랫층 주인에게 입금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요구하는 대로 아랫층 분에게 지불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아랫 층 분이 1차적인 피해자 입니다.빠른 복구를 위해 업체를 수배하여 수리하였고 수리중 불편을 감수하였을 것 입니다.그리고 수리후도 보수업체와 a/s 등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 이웃입니다이상의 사유로 요청하신 대로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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