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나 영업상의 노하우, 판권, 신용, 매출규모, 사업적인 성과가 창출되기 유리한 점포의 입지 등 기존 영업장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종전의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전입니다.사업적인 성과의 기대치로 흔히 6-12개월 영업시 순익금을 권리금의 기초 금액으로 한다는 이론이 있으나 이론에 불과하며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호가하고 양수인으로서는 대체 가능한 매물간 비교를 통해서 선택하거나 흥정을 통해 금액이 재조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업종이 다르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도 입지상의 잇점이 큰 경우라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바닥권리금이라 표현합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흥정도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한 후보매물들을 충분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