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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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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 2억일때 대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80%가 맞습니다보증금을 초과해서 대출이 나올 수는 없으며 면적, 주택의 시가, 선순위 권리 등도 고려 될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의 지번을 가지고 대출할 금융기관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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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사전 확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흔하게 보증금 반환 보험상품을 취금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사전 점검이 가능합니다https://khig.khug.or.kr/index.jsp?fromLink=Y&MENUID=200800그런데 실제 신청은 잔금과 전입후에 접수되므로 아직은 신청 가능 여부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조건의 변경이나 다른 이유로 신청후 100% 인수가 된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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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와 토지 매매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대상물중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은 동일한 요율이나 주택 및 오피스텔만 별도의 요율로 운영됩니다.거래 유형은 매매,전세,월세로 구분하고 각 거래 금액별로 세분한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요율표는 중개 사무소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거래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과 요율은 흔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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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사 날짜 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사시는 분이 본가나 공가로 이사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증금을 찾아서 다시 이사하는 집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사정이고,임대인은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형편이 안되어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이사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전해야 하는 사정인 경우날자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어느 한쪽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도배나 보수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이렇게 진행됩니다.만일 새 임차인이 없어 날자를 못 맞추는 경우는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새 임차인 이사 들어 오고 싶은 날이 기존 임차인 이사 나가고 싶은 날보다 빠른 경우는 둘 중 급한 분이 이삿짐 보관을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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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매물로 나온 건물에 1개월 미만의 대여를 하고 싶아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무상 혹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질문 2. 상업적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나온 건물에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상업적 목적으로 정기적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가능할 것 입니다다만 인근 주거자들의 주거생활을 저해하여 민원이 발생할 정도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질문 3. 위와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따로 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혹은 전시로 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등이 들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서면 계약서 작성만이 계약이 아닙니다 문자 또는 대화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세부적인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약속이므로 대여의 성격에 맞게 상호 책임 부분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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