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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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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의 묵시적 갱신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청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임차인은 수락 또는 5% 이상일 경우 갱신청구권의 사용하여 5%초과 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의 사용의사, 갱신거절(종료) 등 어떤 이의 의사표시 없는 상태로 계속 거주하므로 수락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풍부합니다.물론 양측의 소통이 부족하였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명확하게 답하여 절충하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구체적인 현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임대인의 요청에 무리가 있거나 절충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니 과도하다고 여기신다면 임대인과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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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조건이라면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계약 당시 받아 둔 확정일자가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 등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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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반환했는데 만약 이런경우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초기에는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일정 단계를 지나면 소송을 통해 가압류와 경매 등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며임차인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채권회수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 하겠습니다.임차인인 구해지지 않은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질권설정,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책임이 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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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허가 주택 사도 위험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과 은 다르게 사용합니다.미등기건물이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그리고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없이 위반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습니다등기없는 건물은 주의를 기울여 매매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못한 사유와 매수후 등기기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매도인 책임으로 등기후 매매를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정이 있다면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 건축사 사무실 등을 통해 등기 가능여부와 비용을 확인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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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도 해지시에는 중개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후 새로운 계약의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고지시로 부터 3개월이후에도 전세 미계약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어 임대인이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건지요? >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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