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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사기로 경찰에접수한지 3개월이지났는데요

저희 아들이 후배한데 삼천만원을 시기당해서 경찰에 3개월전에 고소접수해놓은상태입니다 ᆢ이직까지연락이없는는데요 ᆢ실형선거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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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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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받으신건가요? 답을 드리기에는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3천만원이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안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금액이 5억 이상 넘지 않으면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사기죄 중에서도 보험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세게 처벌되는 편임에도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에 47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500만원이 선고되고, 33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고, 30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는 벌금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0만원 차용금 편취는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사기나 중고 사기 등 소액사기도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커지면 벌금형 액수도 늘지만 소액사기는 벌금형도 미미합니다. 만일 상습사기라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벌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며,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죄에 속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고소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3개월 가까이 연락이 없다면 피의자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