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경찰에접수한지 3개월이지났는데요
저희 아들이 후배한데 삼천만원을 시기당해서 경찰에 3개월전에 고소접수해놓은상태입니다 ᆢ이직까지연락이없는는데요 ᆢ실형선거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받으신건가요? 답을 드리기에는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3천만원이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안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금액이 5억 이상 넘지 않으면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사기죄 중에서도 보험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세게 처벌되는 편임에도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에 47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500만원이 선고되고, 33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고, 30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는 벌금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0만원 차용금 편취는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사기나 중고 사기 등 소액사기도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커지면 벌금형 액수도 늘지만 소액사기는 벌금형도 미미합니다. 만일 상습사기라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벌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며,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죄에 속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3개월 가까이 연락이 없다면 피의자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수사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