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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협박죄 중에서도 특수협박죄라는 죄가 별도로 있는 거 같던데, 일빈 협박죄와 협박죄의 성립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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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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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며,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단체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량만 보더라도 일반 협박죄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것이 특수협박죄 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흉기를 들고 와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는 것, 자동차를 몰고 들이박을 듯이 협박하는 것, 일행과 함께 여럿이서 협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이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 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형량이 감경될 수는 있을 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이란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협박죄보다도 그 행위태양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데, 특수가 들어가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