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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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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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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1일 작성 됨
Q.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여부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즉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산을 분배받는 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두 사람 공유재산을 분할해서 자기 몫을 챙겨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유책행위와 재산형성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배비율을 정해서 가져갑니다. 집이 공동명의이고 집 살때 반반으로 들어갔으면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유책배우자라도 유책이 아닌 경우와 똑같이 재산분할을 받습니다.그리고 양육권도 유책 여부 보다는 누가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지,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갖지 못하기는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안되거나 바람은 피웠지만 아이가 유책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이 갈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작성 됨
Q.
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전액 갚았다면 많은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하는 데 영향이 없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작성 됨
Q.
배상명령제도 돈 받는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역할이 동일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자발적으로 안 주는게 보통인데 판결문이나 배상명령결정문이 있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추심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알아내서 압류한 후 경매로 넘겨서 매각하여 그 돈으로 채권회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본인이 직접 재산조회해서 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질문자라고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도 될 수 없고, 아무죄도 될 수 없어서 고소는 안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빌려준 돈 어덯게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즉 상대방이 갚아야 한다는 사실), 돈의 액수와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가 채팅기록으로라도 남아있으면 차용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없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채팅기록은 결국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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