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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솔개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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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궁금합니다ㅜㅜ

집 차 명의가 공동명의 라면


유책배우자는 재산 다 몰수? 당하고 그냥 쫒겨나는게 보통인가요?


집은 공동명의고 집살때 거의 반반으로 들어갔는데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도 궁금하구요 양육권을 책임이없는 배우자가


가지고간다하였을때


유책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집은 아예 지분이없는채로


나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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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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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의 비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유책여부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을 전혀 못받는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여부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즉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산을 분배받는 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두 사람 공유재산을 분할해서 자기 몫을 챙겨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유책행위와 재산형성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배비율을 정해서 가져갑니다. 집이 공동명의이고 집 살때 반반으로 들어갔으면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유책배우자라도 유책이 아닌 경우와 똑같이 재산분할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유책 여부 보다는 누가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지,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갖지 못하기는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안되거나 바람은 피웠지만 아이가 유책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이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이고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산정시에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요소를 일정 부분 고려하지만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하는데 기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더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유책 배우자 여부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책은 위자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양육비는 소득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