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는 생명보험금을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보관, 관리, 운용하는 신탁입니다. 미국의 ILIT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방식은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신타계약의 수익자로 치환하고 위탁자 사후에 생명보험금의 수탁자에 의해 관리되고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수익권은 정기지급, 수시지급, 인센티브 등 다양항 지급방식을 적용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주요 장점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보자면 유족생활보호 기능, 재산의 법적보호, 편리성, 유류분제도 예외 인정 등이 있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늘어나는 상속분쟁에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Q. 연금저축 계좌 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만기까지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이 큽니다. 중도해지를 한다면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인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해지하면 세금 16.5%가 고스란히 공제됩니다. 1000만원이 있고 중도해지한다면 뒤에 예를 든 환급률 89.7%와 중도해지시 나가는 세금 16.5%를 계산하면 748만. 995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월납입금을 20만원을 1년간 부어서 240만원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져서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179만 8248원에 그치게 됩니다. 애당초 환급률이 89.7%에 불과해 해지환급금이 215만 3590원이었고 여기에 기타소득세 35만 5342원을 더 떼고 나니 총 60만 1752만원이 체감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강원 민원을 내면 금강원은 민원을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을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체결비용 등 사업비로 인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내용은 보험상품설명서와 약관, 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