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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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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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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지중화공사로 인한 누수,지반침하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공사를 담당한 측에서 신규수도관 공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건설공사보험에서 제3자 배상책임이 해당 공사가 신규수도관 공사에 일임에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보험에서 제3자 배상책임은 공사현장 및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손해을 입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공사측이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의 특징은 보상되지 않는 특정손해 즉 기존 수도관 공사의 손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 담보형식입니다. 공사자체의 기자재 등의 재물손해, 벌과금을 포함한 간접손해, 일반도로용 차량의 손해 및 재고조사 중 발견된 손해는 면책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도관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관을 공사한 공사측이나 공사를 주최한 기관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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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아보험) 같은번호치아 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가입하시고 보존치료를 보장받으시고 보철치료로 넘어가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고지의무인 최근 1년 이내 충치를 치료했는지 이력과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 치료 및 진단 발치여부 그리고 틀니 사용여부를 잘 고지하시면 되고요. 보존치료는 180일의 면책기간 후에 감액기간이 1년이며 보철치료인 임플란트는 180일에서 1년 정도 면책기간을 가지고 2년 정도의 감액기간을 갖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치아보험은 5년에서 10년 정도 미리 치과에서 내 치아상태를 확인하고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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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급수 변경하면 보험 해지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담보가 걸리거나 해지가 되는 경우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통지의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직무위험도가 1급 사무직에서 3급 택시 운전직이나 오토바이 배달로 높아진다고 해서 상해담보 삭제나 보험 자체를 해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상승할 뿐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는 2급인 업무임에도 1급으로 하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장 업무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공장업무는 기본적으로 2급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업무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1급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서 청구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통지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운전직은 늘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거나 오토바이 혹은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보험회사에 직무위험도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통지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3급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1급 사무직으로 그대로 두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청구를 했을 때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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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진료를 볼때 의사쌤한테 클라이밍하다가 다쳤다고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클라이밍은 실손 상해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험회사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 면책사항 중에서 직업, 직무 및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행위 중에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공용도로상의 시운전을 제외한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전문 보험업체에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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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재보험은 누가 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고 그리고 임대해서 살고 계시는 곳 역시 보전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면 냉장고나 TV 세탁기가 세트로 들어있는 집도 있습니다. 임대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장없이 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 역시 여기에 대해서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해 있는 물건과 집에 대해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화재보험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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