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 지중화공사로 인한 누수,지반침하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공사를 담당한 측에서 신규수도관 공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건설공사보험에서 제3자 배상책임이 해당 공사가 신규수도관 공사에 일임에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보험에서 제3자 배상책임은 공사현장 및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손해을 입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공사측이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의 특징은 보상되지 않는 특정손해 즉 기존 수도관 공사의 손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 담보형식입니다. 공사자체의 기자재 등의 재물손해, 벌과금을 포함한 간접손해, 일반도로용 차량의 손해 및 재고조사 중 발견된 손해는 면책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도관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관을 공사한 공사측이나 공사를 주최한 기관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병원 진료를 볼때 의사쌤한테 클라이밍하다가 다쳤다고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클라이밍은 실손 상해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험회사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 면책사항 중에서 직업, 직무 및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행위 중에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공용도로상의 시운전을 제외한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전문 보험업체에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