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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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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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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화재 보험 가입 혀려는데 임대 준 집과 임대 한 전세 집 가입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임대 비거주 주택에는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화재사망과 후유증보상은 겹쳐서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주거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월세 임대로 들어가든 집주인이든 말입니다. 집주인이시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거 안에 재산은 해당 주거에 거주하는 월세나 전세의 임대인이 개인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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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만 18세 청년에게 자동가입시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이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대상이기는 하나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면 주로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을 통해서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됩니다. 즉 소득이 없다면 자동 가입은 안됩니다. 소득이 얼마 안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에는 임의 가입방식으로 한달에 최저 금액으로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운데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다면 소득이 0원이라도 가입을 하라고 우편이 옵니다. 그래서 가서 문의해보니 사업자 등록증에서 소득 현황을 발부받아서 증빙해야 가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 안 받으면 자동 가입은 안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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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뼈 골절이나 약화시에 주사하는 테리본 주사는 ( 건강보험 )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테리본피하주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인 정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가 됩니다. 기준에서 투여대상은 기존 골흡수억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경우로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골 요추 대퇴에서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후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2.5 SD 이하입니다. ,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여기간 최대 72주 환자의 일생에서 72주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되고요. Teriparatide 주사제와 교체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는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비급여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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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비율 감소, 출생율 저하로 인한 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보면 가족 친화 방식의 소득세 체계 개선,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녀 양육 세제 혜택 강화, 일 가정 양립 환경, 난임부부 지원 강화 등입니다. 지원수준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 준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준다고 했다는데요. 제가 볼때 대출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그리고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확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트공 물량 확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워라벨 프리미엄 급여 추진, 난임치료 단계적 확대등이 있지만 실효성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의문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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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보험가입자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보험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진료비 총 33399원을 전액 다 내지 않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환자부담금 13700원이 나왔다면 급여이고요. 만약에 전액 다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급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에서 급여의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는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 정도 최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돈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실손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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