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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중화공사로 인한 누수,지반침하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

올해 5월 12일 경 서울시에서 전선 지중화공사 도중 우리 건물하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중화공사 도중 굴착기로 배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했고, 이 누수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게의 계단부분의 지반이 침하되어 저희 가게 계단에 크랙이 가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작년 9월에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계단이 노후되어서 발생한 사례가 전혀 아니고, 명백히 지중화공사 도중 발생한 피해가 확실합니다.

당시 지중화공사 감독관은 이 건을 수도사업부에다가 넘기라고 해서 저희는 서울시 수도사업부에 피해사례를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업부에서는 보험사에 넘긴다고 하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파견되어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하더니 다음 날 이건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서 배상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정사 왈, 신규수도관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누수사고는 아무리 재물피해가 생겨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도중 누수사고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도 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시 어느 부서에, 아니면 정부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민원이나 피해사례를 접수해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전문가께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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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존 수도관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사 책임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이나 관련 기관에 민원 접수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를 담당한 측에서 신규수도관 공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건설공사보험에서 제3자 배상책임이 해당 공사가 신규수도관 공사에 일임에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보험에서 제3자 배상책임은 공사현장 및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손해을 입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공사측이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의 특징은 보상되지 않는 특정손해 즉 기존 수도관 공사의 손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 담보형식입니다. 공사자체의 기자재 등의 재물손해, 벌과금을 포함한 간접손해, 일반도로용 차량의 손해 및 재고조사 중 발견된 손해는 면책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도관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관을 공사한 공사측이나 공사를 주최한 기관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하는 손해부분을 체크해 보아야 하나, 만약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면,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와 시공주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관련부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 자세한 부분 검토가 필요하나 보험회사의 조사자의 말은 신규수도관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된다는 뜻은 보험이 그렇게 가입되어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수도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 보험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보험가입상황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은 가입내역에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며 면책사항인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을 경우 공사업체 나 서울시(공사주관)에 대해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