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자 보험들고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취소되고 1루 연기 되어서 다시 비행기표가 확인되면 이것도 비행기 지연에 따른 비용을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행기 지연에 대한 보장은 항공기는 4시간 이상 수하물은 6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상이 됩니다. 지연, 결항 상황으로 지출한 식비, 통신비, 숙박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에서는 2~4시간 지연되면 최대 3만원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탑승하기로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다음 대체 항공편을 제공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동안 사용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식비, 통신비, 숙박비가 항공기 지연에 따라서 사용된 금액임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과 비행기 여행 항공명편, 지연시간 사유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Q. 비뇨기과에서 소변검사비랑 진료비 보험처리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소변검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만 5천원 정도 나왔다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가지고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소변검사는 급여이기 때문에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 의원급이나 중소병원 1만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2만원과 진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20%는 7천원이기 때문에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이라면 1만원을 제외하고 2만 5천원이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1만 5천원을 돌려받겠습니다.
Q. 서울시 지중화공사로 인한 누수,지반침하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공사를 담당한 측에서 신규수도관 공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건설공사보험에서 제3자 배상책임이 해당 공사가 신규수도관 공사에 일임에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보험에서 제3자 배상책임은 공사현장 및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손해을 입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인 공사측이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의 특징은 보상되지 않는 특정손해 즉 기존 수도관 공사의 손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 담보형식입니다. 공사자체의 기자재 등의 재물손해, 벌과금을 포함한 간접손해, 일반도로용 차량의 손해 및 재고조사 중 발견된 손해는 면책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도관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관을 공사한 공사측이나 공사를 주최한 기관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