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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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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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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유지 방안중에 감액·감액완납제도란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감액완납제도는 보험계약자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 감액을 통한 완납 형태의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초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의 지급조건 등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보장금액을 낮추어 보험료 납입을 완료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 역시 주계약의 보장금액이 감소되면 동일한 비율로 감액해서 계속 유지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울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액완납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납입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을 때 활용키 어렵고 또한 납입면제 계약이나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된 계약, 효력이 상실된 계약에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감액제도는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유지시키되 보장금액을 축소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보험사에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부분에 대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액완납을 하든 감액을 하든 둘 다 중요한 것은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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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대 여성 건강검진 위암 그냥 따로할 때 돈 얼마들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 공단 위암 검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는 비용이 없으며 상위 50%는 검사비의 10%만 납부하면 이 경우에 조직검사 실시 유무에 따라 비용이 7,679원 ~14,249원이라고 합니다. 수면진정관리료인 수면료는 별도이고 병원에서는 5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급여로 진행하는 위내시경의 경우에는 위내시경 검사료가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검사 실시 유무에 떠라 27,500원 ~52,700원이며 이는 자의에 의한 헬리코박터검사 제외하고입니다. 수ㅁ면 진정관리료인 수면료는 별도로 5만원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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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효력상실환급금이란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효력상실환급금에서 효력상실은 광의의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로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 증대된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사유로 제대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환급금이 생기게 되는데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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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은 한 증권사에서만 개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증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연금저축펀드가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증권사에 가입을 해서 운용해도 됩니다. 연금저축은 추가납입분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담보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가입하여 활용하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보다 좋은 것이 사업비로 떼어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만기시 1년 전에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연금저축펀드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를 잘 활용하면 일반 계좌와 달리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이 발생했을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요. 세전수익이 누적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이후 인출시 저율로 과세되는 만큼 성과 측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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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금 추가접수 건으로 다른 병원 외래진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외래진료비 영수증외에도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상 소견서, 처방전 등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있는 의사소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질병이나 관련 진료라면 기존에 제출한 서류와 함께 외래진료비 영수증으로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출해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그때 병원 원무과에서 요구해서 추가자료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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