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어떠한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이라는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의 총칭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조사업무, 평가업무, 관련업무, 보험금 지급업무, 회수업무 등이 있습니다.
Q. 카페에서 이물질로 인해 보험처리 등급기준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카페에서 이물질 등급기준은 소비자원에서 보상기준으로 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합니다.여기에는 빵류 등 19개 업종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 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기준으로 제품교환 또 구입가 환급이 명시돼 있는데 말하자면 식료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구매비용을 환불해주는 선에서 분쟁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물질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규모 식품 제조업체는 통상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배상을 받게 됩니다.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별개로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제조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업체나 점포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원인과 책임소재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받은 사실과 이물질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리고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이물질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