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환급금이란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작년 생명보험사들의 효력상실환급금이 59조 55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1%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효력상실환급금이란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보험료 납입이 안되어 실효가 되었던지 혹은 만기가 되어 효력이 상실된 보험의 환급금을 고객이 모른채 찾아가지 않은 금액입니다 고객도 모르는 환급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금액을 모두합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효력상실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소멸(=효력을 잃음)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2.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해 보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이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이 “해지환급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걸 통계상에서는 ‘효력상실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어보면 어떤 분이 월 1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3년간 납입함 (총 360만 원)
사정상 보험료 납부를 멈추고 해지했더니 보험사에서 “효력상실환급금”으로 250만 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023년에 59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고금리 기조 금리가 오르자, 수익 낮은 종신보험·저축보험 해지 급증, 경기 불황 +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보험 해약 증가, 예적금·채권 수익률이 높아져 보험보다 더 나은 투자처로 자금 이동등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고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보험이 해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효력상실환급금에서 효력상실은 광의의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로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 증대된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사유로 제대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환급금이 생기게 되는데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지환급금 -> 계약자 본인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지 시, 돌려받는 돈
효력상실환급금 -> 계약자 본인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보험 계약이 해지 되었을때, 발생하는 돈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력상실환급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효락상실환급금의 경우 쉽게 말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때 계약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락 ㅗ보시면 됩니다. 결국 효력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의 지속된 미납 등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때 계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보험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보험 해지 환급이 된 것이 많은 것은 결국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이러한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효력상실환급금이란,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거나 연체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만기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환급금을 말합니다.
상기와 같은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가입이후 정상적인 보험료의 납입이 아닌
도중에 미납으로 인한 보험의 효력이 상실댄다면 보험을 해지를 통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는다던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방치하므로
효력이 상실댄 보험의 환급금을 돌려 받지 않고 있어서 입니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일정기간 보험료 미납등으로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등 보험효력은 없이 보험환급금만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효력 상실 환급금이란 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실효)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는 냈는데 중간에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이 되면 보험 계약에 따라
상실된 보험의 기존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