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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어떠한것들인가요?

보통 보험금 청구를 하면 아무걸림돌없이 지급받는경우도 있지만 현장심사와 같은 조사가 필요한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심사는 보토 손해사정을 위탁받은 업체의 손해사정사가 가입자에게 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 같은 동의서를 받아 병원의 기록을 발급 받아 지급여부를 조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손해사정사가 지급과 부지급을 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건가요?

손해사정서에는 약관상 보험사의 지급책임 범위, 즉 지급/부지급 표시를 필수 기재하도록 금감원장이 규정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18조 ①항)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이글에 의하면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의해 지급이 결정된다고 적혀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이라는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의 총칭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조사업무, 평가업무, 관련업무, 보험금 지급업무, 회수업무 등이 있습니다.

  • 현장 심사를 하는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보험사에 올리면 그 보고서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장 조사자가 지급으로 보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원수사)에서 손해 사정을 위탁할 때에 중점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소가 있고

    현장 조사 직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결과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특정한 사고가 났을떄 보험금의 지급정도와 지급여부를 객관적인 3자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사정사는 사고 조사를 바탕으로 보험사정서 작성 및 보험약관을 해석 및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보험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알림을 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의 정도를 판단하게 하면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손해사정서에는 약관상 보험사의 지급책임 범위, 즉 지급/부지급 표시를 필수 기재하도록 금감원장이 규정했습니다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의 제 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등) "① 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6.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 내용은 독립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손해사정서에 한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험사에서 의뢰하는 위탁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게 되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