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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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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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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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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병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2020년 9월이라면 2025년 9월까지 무릎통증으로 병원을 찾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해당 부담보에 대해서는 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전기간 부담보는 다시 설정되니까 2020년 9월 마지막으로 무릎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는 병원을 이용하지 마시고 5주년이 되는 시점이 지나고 나서 병원을 이용하고 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간부담보의 경우에는 이렇고 기간 부담보라면 해당 기간 5년으로 설정되었다면 그 기간동안 병원을 이용해도 되지만 보험청구는 할 수 없는 기간이 되고 기간이 지나서 보험사에 심사를 받아 기간부담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간부담보인 경우에만 해당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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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건강보험이란 간단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반 민간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는 강제성,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며 가입이 강제적이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고 보험자에게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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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아파절 골절 진단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07년 4월 이전 가입한 골절진단비는 치아파절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 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치아파절은 1사고당 보상을 하며 개수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치아파절은 치수 침범이 없는 치아 파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으로 진단명이 나오는데 질병 분류코드는 S02.5로 동일합니다. 치아 파절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려면 초진차트가 있어야 합니다. 초진차트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원래 충치였던 치아를 치료받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파절되거나 떨어져 나간 경우 등과 감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아파절에 대해서는 일반상해의료비로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실손인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 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1세대 실손은 치료시 의치비용과 치과보철비용은 보상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며 2세대 이후는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면책이며 급여항목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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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이나 사망자가 생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술급여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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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피보험자가 조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22년 12월부터 현재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주계약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피보험자 입장에서 누락되었던 정보가 추가 제공되어서 보험정보의 완결성이 제공되고 고객 불편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조회가 안된다면 보험사 앱이나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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