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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짱뜨까?
마짱뜨까?

유병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21년 2월에 DB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다만 제가 20년 9월에 무릎 통증으로 인해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서 가입 당시에 무릎에 대한 보험 혜택은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완치여부를 떠나 마지막 진료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무릎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곧 있으면 5년이 지나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보험에 대해 무지해서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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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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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해당부위의 진료나 치료로 5년이 넘도록 병원을 한번도 간적이 없으면 부담보가 해지됩니다 보험가입후 그동안 무릎으로 인해서 병원기록이 없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 방지와 인수심사 기준을 위해 "최근 5년 이내 진단·치료·약물치료·검사" 등을 확인합니다. 가입 당시 5년 이내 진료 이력이 있다면 해당 부위 보장 제외하고 보험 심사에 들어갈 수 있고 5년이 지난 후, 해당 부위에 대해 추가 진료나 이상이 없었다면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장 재심사(특정부위 보장 추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5년 경과 후 보장 가능성"은 맞는 말입니다. 단, 고객이 직접 보험사에 ‘보장 회복 요청’을 해야 심사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이라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장 제외 부위 해제 심사 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2020년 9월이라면 2025년 9월까지 무릎통증으로 병원을 찾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해당 부담보에 대해서는 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전기간 부담보는 다시 설정되니까 2020년 9월 마지막으로 무릎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는 병원을 이용하지 마시고 5주년이 되는 시점이 지나고 나서 병원을 이용하고 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간부담보의 경우에는 이렇고 기간 부담보라면 해당 기간 5년으로 설정되었다면 그 기간동안 병원을 이용해도 되지만 보험청구는 할 수 없는 기간이 되고 기간이 지나서 보험사에 심사를 받아 기간부담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간부담보인 경우에만 해당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릎 관련 진료 기록이 5년 이상 없으면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아니라면, 5년 지나면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로 무릎부분이 설정되었다면

    보험가입이후 5년 기간동안 해당부위에 질병적 치료가 없다면 부담보는 자동 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잘 주셨습니다.

    일단 가입하셨을때 부담보 기간이 어느정도로 설정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릎 어느부위 해서 1~5년 사이로 정확한 기간이 설정 되셨다면,

    그 기간만 지나게 되면 부담보 설정되었던 부위도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기간설정이 전(全)기간으로 설정 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기간으로 설정되었다면 기본적으로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서는

    전기간동안 그 부위는 보상을 못해준다라는 뜻이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당부위에 대하여 치료받은 이력이 5년넘게 없다고 하면,

    전기간 부담보 설정이 해제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한번이라도 치료받거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전기간 부담보는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무런 진료받은 이력이 없다고 하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전기간 부담보 설정 풀어달라고

    요청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완치여부를 떠나 마지막 진료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무릎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우선, 질문내용상 가입시 무릎에 대하여 부위 부담보로 가입을 한것으로 보이며, 가입시 부담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전기간 부담보인 경우에도 가입후 5년간 해당 부위에 대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면 5년이후부터는 해당부위에 대해서도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기간에대한 무릎 부담보라 할지라도 5년동안 청구 등이 없었다면 풀리게 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가입한 보험사에 재차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DB손해보험에 가입당시 무릎 통증에 대한 부담보가 있으셨을까요? 이건 DB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5년이 지나게 되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추가로 가입을 했을 경우고요.

    만약 21년에 가입한 보험에서 부담보가 전기간이라면 혜택이 안되시고 기간이 있다면(1년, 3년 등)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고객센터에 연락해 문의를 하시면 알려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 5년 기간부담보로 가입하셨으면

    가입 후 5년이 지난 찰라 보장이 됩니다.

    만약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하셨다면

    가입 이후 무릎 관련 통원이 있으면 평생 보장 받지 못합니다.

    기간부담보가 어떻게 된 보험인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는 청약일로부터 5년간 추가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으면 5년 뒤부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보험 가입 시 무릎 질환이 **보장 제외(특별약관 제외)**로 설정됐다면 진료일로부터 5년간 추가 치료나 재발이 없을 경우 보험사에 심사 요청을 통해 보장 재가입 또는 보장 확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복구는 아니고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D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