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실손 임의비급여 미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전 MRI 촬영은 의사의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치료목적이나 진단목적임이 증빙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사소견이 없고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술 후에 MRI 촬영은 진료무관비용으로 실손보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검진 역시 보상이 안되며 어디까지나 의심질병 혹은 의사의 권유로 질병치료 혹은 진단목적으로 검진을 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구급차 이용,의사 처방없이 일반약품구입, 교정수술, 치질 비급여, 금연보조제, 서류발급비용 등은 실비보상청구가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