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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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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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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면증도 2세대 실비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F계통이면 2016년 이전 가입자인 2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비기질성이냐 기질성이냐에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기질성 불면증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점 때문에 비기질성이 아닌 기질성으로 질병코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9년 실손보험약관이 개정되어서 비기질성 불면증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3세대 이후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기질성 불면증은 2016년 이후 실손보험인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적용이 가능하고요.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질성 불면증인 질병코드 G코드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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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세대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질병이 없어서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고 비급여 의료 이용도 적은 편이라면 2세대 실손보험료로 얼마를 지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실손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현재의 4세대 실손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병원 이용을 고려한다면 2세대 실손을 유지할지를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1일 표준화 1차 2013년 4월 1일 표준화 2차 2015년 9월 1일 표준화 3차 등으로 나뉩니다. 표준화 1차는 재가입주기가 없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플랜이라면표준화 2차와 표준화 3차는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재가입하게 되면 해당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2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특징이 무사고 할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4세대 실손의 비급여 특약에서 개인별 차등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2세대 실손에서 보장되든 것이 4세대에서 보장되지 않고 5세대로 가면 가입금액이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든 것이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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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가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형사책임 교통사고만 처리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신체손해와 운전 중 비용손해 및 부가서비스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자가용 운전자 전용상품으로 구성해서 형사합의금, 벌금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벌금 등 세가지 담보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보다는 사람에게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 사고 처리 범위가 넓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해담보를 함께 가입해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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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운전자보험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서 같이 가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주택화재보험에 운전자보험 특약을 가입하거나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화재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통합하면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화재 통합플랜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교통관련 법 개정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금액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고려한다면 통합플랜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과 화재보험을 함께 가입을 하면 1만원 조금 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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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세대 실비보험 보장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의 통원의료비는 급여의 경우에는 의원급 중소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2만원이 최소 자기부담금이며 이것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1만원 또는 2만원 이하로 나오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법정비급여에 대해서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3만원이며 이것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통원의료비가 공제되겠습니다. 1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을 비교하면 1세대 실손에서 보장받는 범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대신 보험료는 저렴해진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특약 사용정도에 따라 1세대 실손은 성별, 연령별 집단의 손해율에 따라서 할증을 했다면 4세대 실손보험은 2024년 7월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이 0원이면 할인을 하고 99만원까지 사용한 경우에는 유지를 하며 100만원 ~150만원 미만 사용하면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사용하면 200%, 300만원 이상 사용하면 300% 할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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