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보험 공탁..이게 무슨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SGI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입니다. 공탁보증보험은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의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신청 및 소송계속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해당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소송비용확정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하였을 때입니다. 보험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지만 보험자의 책임담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신청인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공탁금액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금전채권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5분의 2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할 서류로는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 제출허가서 사본, 단 가처분, 가집행, 소송비용담보 및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일 경우 소장으로 가처분신청일 경우 해당 신청서 사본을 추가제출하고요. 사업자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