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급기초생활수급자 보험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거나 수급비는 깎이지만 수급자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험금이 많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기초수급자 재산에서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몇년 전에 받은 보험금이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은 주로 병원비, 집 보증금, 생활비, 대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원래 통장은 1년치를 확인하지만 보험금의 경우에는 그 이전 것도 확인합니다. 만약에 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금으로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금에서 병원비나 전세보증금을 사용했다면 그 금액을 뺍니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빼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 기준 1038,946원을 보험금에서 매달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생활비로 나가는 금액을 산정해서 해당 기간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수급자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 비행기 지연되어서 4시간 정도 지연되었는데요. 여행자 보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장해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연된 항공편 혹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식사, 간식, 전화통화 비용,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서류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항공사 지연확인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식대, 간식비 구입 영수증,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숙박시설까지 이동 교통비, 비상 의복 등 필수품 구입 영수증 등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Q.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이후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출가한 형제와 조카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사실혼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계혈족인 형제, 형제의 조카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망자에 의해 형제자매 혹은 조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