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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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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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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가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선박보험은 선박의 좌초, 화재 발생, 충돌에 따른 상대선박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선박의 침몰 등의 해상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부두에 계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보 보상이 되도록 하는데요. 이를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선체보험의 위험은 항해도중 위험과 계선 중의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계선위험은 항해위험에 비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서 선박이 일정항구 또는 일정한 안전해역에서 휴항을 하는 경우에는 계선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계선보험은 약관상 충돌배상책임보험금 전액을 보상하고요. P&I 위험 즉 부두의 재물 등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대 역시 부두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대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바로 이 계선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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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재단을 많이 설립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시 조달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며, 어떤 사업이 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재단 운영관련 조달재원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사회복지재단 자체 내에서 벌어들이는 각종 행사나 사업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는 홀몸 어르신 돌봄사업, 취약계층 학비보조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연계사업, 저소득 아동, 노인지원, 의료비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및 동아리 지원, 의료사업과 사회복지지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등을 각 재단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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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 보험 1세대 있는데 무조건 유지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손보험은 다른 세대의 실손보험에 비해서 보장범위가 넓어서 비급여 이용이 많으신 편이라면 그냥 두는 것이 좋지만 비급여 이용이 적고 병원이용도 별로 하지 않는데 보험료만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 혹은 이번 연말에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4세대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기게 되면 3천만원에서 1억원의 가입금액에서 4세대 최대한도가 5천만원으로 줄어들고 5세대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세대에서 옮기라는 이유가 손해율이 많아서일 것이고 1세대로 두라는 것은 다른 세대 실손보험에서는 1세대만큼 보장범위가 넓지 않고 보장범위는 점점 축소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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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9세 만27세인데 한달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만 30만원이라면 한달에 300만원 이상 월급으로 받아야 하고요. 보장성보험료만 감안한다고 하면 600만원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한달 월급 10%에서 5%는 보장성보험료, 나머지 5%는 저축성보험료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무해지성 보험이면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특약이 있다면 없애고 보험료 유지제도 중에 하나인 감액제도를 적용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보장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특약은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입한 기간이 길다면 감액완납이나, 감액제도를 활용하면서 특약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갱신형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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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세대 실비보험료 청구 시 얼마 이상만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에서 입원의 경우에는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각 50회 한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통원의료비는 의원과 중소병원은 최소 자기부담금이 1만원이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은 2만원이 최소자기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앞에 이들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는 30%와 이들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약제비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8천원이며 8천원 또는 조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감기같은 질병의 경우에는 의원과 중소병원에서는 1만원 넘어가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마시구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2만원 이상 나오지 않는 질병은 청구해도 어차피 나오는 것이 없고 청구해도 안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최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자기부담금이 생길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실손 사용이고 비급여는 1년에 99만원 이내로 활용한다면 유지되기 때문에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도 사용 안하면 할인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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