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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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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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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 실습 면접에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실습에서는 면접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접을 받아서 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공장취업을 전제로 하는 곳이라면 모를까 실습은 면접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제는 있습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라고 하는 곳은 있는데요. 본인의 느낀바를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회복지실습 점수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실습을 하는 성실성과 과제제출점수등을 채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면접을 보더라도 2급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실습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감정이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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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들 면책기간 감액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의 계좌에 1회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시점부터 보장개시가 이루어지며 1년의 면책기간은 암보험의 경우에 라이나생명보험 등의 갱신형 암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 정도 면책기간을 갖고 그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암보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만 1년간은 감액기간이라고 하여서 가입된 금액 100%가 아닌 5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치아보험에서도 그렇습니다. 90일의 면책기간을 갖고 나서 1년에서 2년정도 감액기간을 가진 다음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며 실비보험에서도 약정된 금액을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면책기간을 거친 다음 새로이 갱신해서 그때부터 다시 실비보험의 보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이나 생명 암보험은 가입 즉시 암보험 보장이 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갱신형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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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정산관련 질문드릴께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중소병원과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최소 부담금이 1만원입니다. 1만원을 초과해서 지출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최소 부담금이 2만원이고요. 그리고 진료받은 1건에 대해서 실비 지급은 따로 적용되지 내과에서 진료받고 피부과에서 진료받은 것을 합쳐서 실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진료영수증과 진료비 청구 영수증은 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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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병원에서 항암실비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를 청구하실 때에는 입원 중 발생 의료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구시 해당 건의 요양급여 의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원의료비로 실비처리가 되신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입원의료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요.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고 통원으로 처리된다면 그 사유서를 서면을 제출받아서 왜 그런지 약관과 함께 비교해서 확인하시고 약관에 따라 입원 중 발생한 의료비로 처리되어야 함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건보에서 입원 중 타 병원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계속된 입원과정으로 분류하기 때문이구요. 외래진료시에는 건보적용이 아닌 일반수가로 처리됩니다. 같은 외래진료라도 건보에서는 입원치료, 실손의보에서는 통원치료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입원담보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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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편보험 심사시 병력없이 넣어도 기존 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의 병원 진료 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그 보존기간이 의무기록사본 10년, 영상자료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의 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시에 하는 것이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살피게 되는데요. 이때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최대 5년간의 의료기록들을 살펴서 청구내용과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고지의무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전에 미리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최대 5년간의 의무기록 내용을 참조해서 고지사항에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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