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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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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정신장애인복지카드재심사방벙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장애등급이 실제 상태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장애 진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증빙이 부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타인의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와 함께 재심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신청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 하시거나 우편, 온라인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장애인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진단서, 치료기록, 기타 증빙자료로 MRI결과, 일상생활 기능 제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고 이의제기 사유서에 질문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2주만에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관할 기고나에 제출하고 추가 증빙자료도 필요하겠습니다.
Q.  갑상선 초음파 실손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의 질병의심소견 내지 질병치료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검진결과지로는 안됩니다. 실손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실손보험을 청구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의심이 되는 질환에 대한 추적관찰 목적이거나 치료목적의 일환으로 시행된 검사라는 것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4세대 실비 기준으로 자부담 30% 혹은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단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보장하지 않으며 의사의 진료없이 개인적으로 하거나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단순 검사인 경우 역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진단서라고 하셨는데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로는 안됩니다. 갑상선 전문 병원에서 검진 받기 전에 의사의 진단서에 질병의심진단 및 질병치료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청구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등이 있어야 합니다.
Q.  비행기 지연에 다른 보험 보상은 어떤식으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연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지연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에는 지연시간, 사유, 항공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4~6시간 이상 지연시 보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지연시에는 식비 등 필수 비용을 보상하고요. 6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숙박비를 포함한 전체 추가 비용을 보상하고요. 12시간 이상 지연시에는 더 높은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지연 증명서에는 항공사의 사정에 의한 지연만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요. 천재지변이나 테러,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지연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승객 본인의 사정에 의한 지연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는데요. 지연 증명서에는 지연 시간, 지연 사유, 항공편 정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추가비용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숙박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여행자보험 비행기지연보상 청구시에 챙기셔서 접수할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  폐업 신고 후 건강보험료 _ 소득 조정 ∙ 정산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폐업 신고 후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 사실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폐업신고 후 1~2주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정보 연계 시점에 따라 몇일 정도 차이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조정기간은 신청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만약에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적용하며 매년 11월 ~12월 달이면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다음달의 10일 사이에 신청시 당월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고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을 감안해서 1일 되기 최대 2주 전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는 조정 후 정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서 부과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1 ~10월분은 전전년도 소득을 부과하는데요. 만약에 2025년 8월이면 2023년 소득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1~12월분이면 전년도 소득을 부과하기 때문에 2025년 11월에는 2024년 소득분부터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전문 용어 중에서 선택적 배려, 주관적 배려라는 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선택적 배려라는 것을 알기 전에 배려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보살펴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행위인데요. 복지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배려는 선택적 복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선택적 배려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배려의 정도나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는 특정 대상에게 필요로 하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복지가 사회적인 연대차원에서 좋다고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입니다. 복지는 현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상을 쫓아서 하다가 제대로 된 복지조차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제조해서 수입하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놓고 본다면 선택적 배려인 선택적 복지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배려는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주관적 존재라는 의미와 관련 있습니다. 주관적 존재는 인간은 환경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의 의미를 해석하여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주관적 존재를 사용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한 상담이라는 배려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주관적 존재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주관적 존재에 따른 주관적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선택적 배려, 주관적 배려는 학술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며 각각의 학문에서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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