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보험 계약간 보장이 적용되는 시기 사전고지관련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절차상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전 설명의무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3개월 이내라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삼고 계약 취소와 함께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라면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중에는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교부함에 있어,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제공해야 하며,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에도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자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대한 교부의무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계약의 해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이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이 대신해서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암보험에서 보장은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의 면책기간을 갖는데요.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6개월 180일간의 면책기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180일의 면책기간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입 설계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간 감액기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잇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Q.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상품의 종류, 가입시점, 보험회사, 납입기간, 계약 조건 등에 차이가 있지만 월 62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는 기준으로 추정하면 총납입액은 62만원 곱하기 120개월이고 총 납입한 보험료는 74,400,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중에서 초기에는 사업비로 인해서 환급률이 낮은 편이고 시간 일정 정도 지나야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10년 납입 후에 해지라면 환급률은 70 ~90%정도 되는데 약 52,080,000원 ~ 66,960,000원 정도 됩니다. 환급의 정도가 높거나 낮은 정도에 따라서 더 높게 책정되거나 더 낮게 책정될 수 있고요. 저해지환급형이라면 만기 또는 일정기간 이후에만 높은 환급금이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보험증권에 제시된 환급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시 필요한 보험으로 다양한 특약부가와 함께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