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대학병원 알러지검사로 11만원 들고 오늘 결과 받아보는데 그때것까지 실비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검사가 의사소견서에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검사는 실비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음성이냐 양성이냐 결과에 관계없이 치료목적의 검사가 아니라면 실비청구는 안됩니다. 예방목적이나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검사는 실비적용을 못 받습니다. 대학병원 재진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알레르기 검사비용 상급종합병원의 89800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치료목적의 검사라면 알레르기 검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소부담금 2만원과 검사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습니다.
Q.  삼성화재다이렉트 실비보험 고지의무 안했을 경우 보험 재가입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3개월 이내 고지사항으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2월 이후에 6월 현재까지 없는 사항이라면 굳이 고지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인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HIV보균 등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그런데 취소하기 보다는 일단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담보에 대해서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유지를 하시면 그 이후에 보험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드러나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취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너무 빨리 해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도 못 받기 때문에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Q.  종부세 때문에 힘든데 누수까지 발생, 보험해지 고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누수 발생하기 전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을 해 두셨으면 누수에 대한 대비가 되었을 것인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해당 누수가 윗층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에 있는 집주인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집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수는 있습니다. 종부세와 누수로 인해서 보험에 대한 지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납입유예, 감액, 감액완납, 부활제도 등을 활용해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보험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보상받지도 못하고 해약환급금도 적기 때문에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험유지를 하시고요. 변동지출에서 지출을 줄이고 고정지출에서도 중요성이 떨어진는 것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Q.  산부인과 보험 처리 기록, 부모님이 보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피부양자로 되어 있더라도 개인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도 의료기록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계약자의 진료기록 또는 검사결과 등을 병원에 열람해보거나 복사 요청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요구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기록은 사생활보호 대상입니다. 아무나 열람할 수 없고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진료기록 등이 공개된다면 열람한 자와 열람시켜준 자는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환자의 진료기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환자나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Q.  이런경우 실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받은 병원에서 실비청구가 가능하면 수술받은 병원에서 역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는 의사소견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가지고 해당 병원에서 나온 진료비에 대해서 실비청구를 하시면 되시고요. 수술받은 병원에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가지고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복강경 자궁근종은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급여로 실비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병원에서 급여기준으로 1,2만원과 20%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환급받는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