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 발달치료 실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이발달 중에서 언어치료는 실비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이발달 치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되는 편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민간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제공한 치료에 대해 실비 보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 치료사가 한 치료가 아니면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 자격증 치료사가 시행한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이 지난 6월에 나왔음에도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치료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R40 ~ 46의 인지 지각, 정서상태 및 행위에 관한 증상 및 징후, R47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언어장애, R620지연된 이정표, R629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하실 때에는 보험사에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진료소견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 보험 설계를 하고 그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 불 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런 것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수당과 보험사고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해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뉩니다. 순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뉘는데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바로 위험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만기,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저축보험료입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경우에는 이 저축보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됩니다. 신계약비는 초년도에만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설계사 급여인 수당이 됩니다. 즉 재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직원 인건비, 점포유지비 등으로 사용되는 유지비, 계속보험료 수금에 사용되는 수금비로 수금수수료, 은행 등을 통한 수금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을 위한 것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과 용도에 각기 다른 재원으로 분류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탄다고 해서 보험설계사 수당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여러 다수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많이 모였을 때 그 많이 모인 가운데 위험이나 질병을 가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험금이며 그리고 보험설계사의 수당 역시 여러 보험계약자의 부가보험료의 신계약비를 모은 것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이 최소 120만원에서 300만원 때로는 계약건수에 따라 1천만원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