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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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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건강보험 연체중에 건강보험 적용되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체금액과 함께 변제 금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전부 다 내야 합니다. 채권으로 남아서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연체하면 하루 약 25원씩 가산합니다. 1년 이상 연체시 이자까지 누적 발생합니다. 60일 이내 납부시에는 가산금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체납 60일 경과하면 체납예고 후 압류 공매 절차에 돌입합니다. 단 납부시 즉시 압류가 해제됩니다. 건강보험료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원 이용은 가능하지만 전액 자비부담이구요. 출산지원금, 장기요양 등 모든 혜택이 정지도비니다. 제한 해제는 전액 납부 또는 분할납부 약정 체결시 혜택 복구가 가능합니다. 저소득, 소득감소 증빙 시에는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대장검사,위검사 같이 검진한상태에서 위,대장에서 용종이 나온다면 보험은 둘중에 한군데만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위와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었고 용종 발견된것만으로 안되고요. 절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다면 둘 중에서 높은 비용이 나간 수술부위의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수술부위 중에서 대장용종에 대한 수술부위가 높다면 대장용종 제거수술을 한 보험청구로 보험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험약관에 따라서 수술 1회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대장용종에 대한 수술을 전날에 하고 그 다음날에 위 용종에 대한 제거수술을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대장용종 혹은 위 용종 제거술에 대해서 하나만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 양성종양수술비 등 다른 특약이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해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조직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각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Q.  통원치료도중 입원하였습니다 날짜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청구 해야하나요? 병원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3일간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이 과정이 다른 병원이더라도 상해의 연속된 치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서 입원의 필요성이 생겨서 입원한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할 정도의 상해인지를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통원과 입원은 개별 청구하는데요. 통원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고요. 입원 치료는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청구절차가 달라서 사전에 확인은 해야 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S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  실비보험 궁금증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 1세대 실비보험은 가입금액이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장비율 자기부담금 한도도 100%, 80%, 200만원 등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원의료비 공제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0월 1일 2세대 실손 표준화 1차부터 가입금액이 5천만원으로 4세대 실비까지 이어졌는데요. 다만 표준화 1차에서는 보험기간을 100세까지 했는데 표준화 2차가 되면서 15년 재가입으로 바뀌면서 재가입시 해당 년도에 판매중인 실비로 재가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장내용과 자기부담금 한도도 점차 바뀌어갔습니다. 이번 연말에 나오는 5세대 실비는 가입금액이 비중증 비급여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은 세대별로 그리고 보장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Q.  kb주택보험 중 급배수누출손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도 보상합니다.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수조, 급배수 설비 장치의 교체 수리비용 등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수조, 급배수 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주택의 피해 손해액인 장판, 벽지, 가재 등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보험의 목적인 목적물, 피보험이익에서의 급수, 배수시설물의 직접적 누출 손해를 민사상 배상 책임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급배수시설로 유입되어 발생한 빗물의 누수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컨 배관, 정수기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의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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