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장검사,위검사 같이 검진한상태에서 위,대장에서 용종이 나온다면 보험은 둘중에 한군데만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위와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었고 용종 발견된것만으로 안되고요. 절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다면 둘 중에서 높은 비용이 나간 수술부위의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수술부위 중에서 대장용종에 대한 수술부위가 높다면 대장용종 제거수술을 한 보험청구로 보험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험약관에 따라서 수술 1회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대장용종에 대한 수술을 전날에 하고 그 다음날에 위 용종에 대한 제거수술을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대장용종 혹은 위 용종 제거술에 대해서 하나만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 양성종양수술비 등 다른 특약이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해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조직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각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Q. 통원치료도중 입원하였습니다 날짜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청구 해야하나요? 병원이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3일간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이 과정이 다른 병원이더라도 상해의 연속된 치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서 입원의 필요성이 생겨서 입원한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할 정도의 상해인지를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통원과 입원은 개별 청구하는데요. 통원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고요. 입원 치료는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청구절차가 달라서 사전에 확인은 해야 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S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 kb주택보험 중 급배수누출손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도 보상합니다.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수조, 급배수 설비 장치의 교체 수리비용 등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수조, 급배수 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주택의 피해 손해액인 장판, 벽지, 가재 등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보험의 목적인 목적물, 피보험이익에서의 급수, 배수시설물의 직접적 누출 손해를 민사상 배상 책임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급배수시설로 유입되어 발생한 빗물의 누수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컨 배관, 정수기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의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