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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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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일상생활중배상보험5 인데 누수 보험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있는 일배책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담보는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의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해당 누수로 인해서 생긴 자기 집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안되고요.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이 있다면 자기 집에 벽지와 천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 집에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아랫집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랫집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바꾸기 위한 작업인 손해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수로 인한 배관을 교체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Q.  임플란트나 양압기 사용 중일 때 실손보험가입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아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거나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를 받거나 재검사를 하신 경우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을 하시거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항문질환등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가입심사에서 인수거절이 되거나 부담보가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임플란트시술은 3개월에 해당하고 그리고 작년에 진단 받으신 수면무호흡은 5년 이내에 입원을 하셨거나 수술 등을 하신 사실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먼저 5개 보험회사에 건강체로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유병자 보험인 3.10.10, 3.5,5 등의 보험으로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피검사 후 건강보험 적용, 약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피검사를 하고 의사의 진단 하에 정상범위를 벗어나서 여기에 대한 치료차원에서 처방전을 사용해서 약국에서 약을 복용한 것이라면 이는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하며 여기에 대해서 향후 보험가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이용내역에 약을 복용한 사실이 남아서 만일에 3개월 후에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질병코드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걸릴 수 있는 정도인데요. 3개월이 지나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강검진으로 예방차원의 피검사를 받고 또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복용해서 먹은 경우에는 치료목적으로 볼 수 없어서 실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일뿐 이로 인해서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Q.  보험보장이 재해 장해로 되어있는데 재해 사망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재해장해 재해사망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의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재해사망의 보험금지급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재해장해, 재해사망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상해보험에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1급감염병까지 보장하는 재해를 보장하므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과 비교하여 보장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재해장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보상하는 것이고요.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므로 둘 다 재해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고요. 둘 다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Q.  실비 처리를 자주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 들때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처리가 많게 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연령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건강한지 여부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며 필요하면 보험고지를 통해서 부담보가 걸릴 수가 있고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고 실비처리가 가급적이면 많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세대 비급여 실비 특약에서 개인별 차등제를 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개인별 실비처리가 많을 수록 할증이 되고 실비처리가 1년에 0원이면 할인이 되는 것으로 보험의 손해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4만원 5만원 정도일 때 실비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 자기부담은 1만원, 2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최소 자기부담도 생각해야 하겠고요. 건강관리도 평상시에 잘해서 건강체로 가입을 해야 보험료도 유리하고 계약조건에서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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