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료종결 3개월 후 건강체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해당 고지로 인해서 건강체 보험가입이 안되는 경우에 관건이 되는 것은 3개월이 지나서 가입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년이내와 5년이내 고지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이내 고지의무는 만약에 5년 이내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5년 이후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지시에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최근 5년 이내 의료이용기록이 어떻게 되는지를 건강보험관리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5년 이내 의료이용내역 전체를 출력해서 청약서 고지 대상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5년 이내 고지사항은 7일 이상 계속해서 통원하며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그리고 10대 질병(암,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증,당뇨병,AIDS,HIV 그리고 추가고지대상으로 11대의 경우에 직장 항문관련질환 등으로 진단,치료, 입원, 수술, 특약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근 10년 이내 입원 수술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약을 2개월 이상 복용한 것이 30일 이상 약 복용에 해당한다면 5년 이내 고지사항이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보험심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해당이 된다면 약 복용 5년 이후에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Q. 실비보험으로 병원 진료 시 보장 받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구체적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현재 4세대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장비율 자기한도를 기준으로 4세대는 급여 90% 환급, 비급여 80% 환급이며 그리고 3대 비급여는 70%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3대 비급여인 주사료, 자기공명영상, 도수치료가 자기부담이 가장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 4세대는 가입금액이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하며 입원 산출방식은 급여, 비급여의 면책기간은 없지만 3대 비급여는 각 50회 한도이며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10회까지 한 경우에 증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의료비 공제에서는 급여의 경우에 의원과 중소병원 1만원이며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2만원 혹은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최소 1만원 이상이 될 때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만원 이하이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서 보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복용시에는 8천원 또는 조제비 20% 중 큰 금액이라서 8천원 미만 역시 실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만원 미만 8천원 미만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손에서 급여, 비급여, 3대 비급여를 말씀드렸는데요. 비급여 중에는 법정 비급여는 포함되지만 그외의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에서 실제로 보장되는 항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장이 되는 급여와 비급여 중에서 의료상 보상이 요구되는 법정 비급여 주요 보장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3대 비급여는 제외가 되고요. 비급여에서 중증이냐 비중증이냐에 따라서 중증은 포함하고 비중증은 제외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