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 옮길때 불면증 약 먹은거 고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혈증, 불면증 둘 다 고지의무 대상입니다.약 투약과 관련해서 고지의무대상은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을 했거나 7일 이상 연속 치료시에 고지를 해야 하고요. 3개월 이내에 통원진료와 함께 약처방을 받았다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약처방은 받고 약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약처방 받은 기록이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기록사항에 있다면 이것 역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혈증 약 처방도 고지의무대상이지만 불면증 약을 투약 받은 사항이 있다면 이것 역시 고지해야 합니다. 불면증 질환 역시 G코드, F코드로 질병코드가 있습니다. 신체의 이상으로 인한 불면증은 기질적 요인에 의한 질병코드로 G코드, 정신질환 이상으로 불면증인 경우에는 비기질적 요인 F코드의 질병코드가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