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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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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025년 4월 16일 작성 됨
Q.
만27세이고 연소득 5천만원이하면 청년주택드림통장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불이익이라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해서 전환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시에는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여부를 확인합니다.연령은 신분증등으로 확인하고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의료 보험
2025년 4월 16일 작성 됨
Q.
허리디스크로 질병후유장해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서술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병원에서 MRI등의 영상촬영으로 정식으로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디스크 후유장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디스크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발바닥까지 뻗치는 듯한 통증과 저림증세가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마비증세가 동반되고요. 기침할 때 허리 전체가 울리는 느낌 혹은 누워서 한쪽 다리를 들어올렸을 때 45~60도 이상 들어올리기 힘들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여야 합니다.허리디스크 질병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약간의 신경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디스크의 척추후유장해의 최소지급률은 10%입니다. 척추의 탈구나 골절로 인한 기형장해가 있다면 15%, 그리고 척추의 탈구나 골절로 인한 운동장해인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역시 10%의 지급률이 있습니다.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MRI 촬영 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는 경우에 상해로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병명 코드와 관련 없이 상해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척추의 탈구 소견이 있으면 기형장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척추기형장해의 경우에는 척추체 자체의 골절만 해당하고 횡돌기나 극돌기 골절은 후유장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척추협착이나 척추전방전위증 등은 후유장해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치료 후 6개월 후에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는 있으나 영구장해 여부와 관련한 쟁점이 있겠습니다.
의료 보험
2025년 4월 16일 작성 됨
Q.
4세대 실손의료 비급여수술 보장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정비급여 맞습니다. 실손에서 보장하는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에 한해서 보장이 됩니다. 입원시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한도내에서 70%를 환급받게 되고요. 30%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만약에 1000만원이 든다면 700만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300만원이고요. 입원, 통원 비급여는 30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이러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보험으로 나머지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비보험은 수술을 할때마다 보장을 받기 때문에 수술비보험으로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로봇 수술에 대한 실비보상청구시에는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재산 보험
2025년 4월 16일 작성 됨
Q.
집을 매도후 누수가 났을경우 대비한 매도인의 보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사항은 부동산 권리 보험 등에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장이전비용을 할인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법 580~582조에 따라 매매후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하자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집에 누수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에 대한 배상은 부동산관련 보험이나 법적계약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미 매각이 되어서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면 일상배상책임에서의 누수피해배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누수 관련보상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일배책 누수보상이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등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의 집이어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문제로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580조 1항에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항에는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으로 매도인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지는 책임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한다면 계약당시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매수인이 입증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즉 매매대금이 저렴해서 구입했다거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인데 매수인이 계약 당시 못 봤다면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본 부동산의 노후화를 감안해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매수인이 부동산 현황을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본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한 사소한 누수와 균열 등의 하자 발생시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민법 58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보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 보험
2025년 4월 16일 작성 됨
Q.
보험은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게 안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혜택부분은 지인에게 하든지 타인에게 하든지 관게없다고 봅니다. 지인에게 가입을 해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2년 이후에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년 이후에 유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한 환급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이렉트로 한다면 한번 거치는 과정이 없고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 얼마 없어서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꼭 저렴한 것만은 아닌 것이 보험가입자가 처한 상황이나 연령 그리고 건강상황 직업 등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책정되어서 보험설계사로 가입하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 다이렉트의 경우에는 직접 설계부터 관리 및 보험청구까지 혼자서 번거로운 약관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준비까지 다 해야 해서 번거롭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지역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해당 사무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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