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주 수술이나 치간 확장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약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처치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보상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치간확장술 역시 수술로 보지 않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크라운과 신경치료까지 한 치주수술은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밥을 먹다가 씹어서 치아파절을 상해로 보느냐는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후조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일단 초진차트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식사중의 치아파절이기 때문에 치주수술에 대해서는 이를 상해로 볼 여지가 있어서 상해수술비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상해는 우연성, 긴급성, 외래성의 상해 3대요건에 부합해야 하고요. 치아파절의 원인을 상해로 규정하는 코드 발급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우식증이 선행원인인 파절도 치수침범까지 이루어지면 상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상적이면 상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치료와 크라운치료가 병행되면 수술로 정의되어서 수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아파절을 딱딱한 음식 씹어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사후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치과 갈 때에 파절원인은 상해, 기록은 초진으로 요청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해이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보험심사팀에서는 이를 이유로 상해로 분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Q. 간병보험에서 꼭 요양간병특약을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요양간병특약 필요없다고 봅니다. 보험은 내가 벌어들이는 월소득의 5%를 보장성보험으로 갖고가고 나머지 5%를 저축성보험에 넣어서 내 전체 재무에 10%를 보험료에서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데다가 보험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대부분 간병보험이 판정받기 어려운 1등급에 보험금을 집중적으로 할당하고, 낮은 등급에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증치매에 걸리거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적절한 지원 혜택이 나옵니다. 가사활동, 노인요양시설 입원비용, 입원 못할 시에 가족요양비까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치매보험, 간병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질병후유장해 특약을 가입을 해서 가입하고 싶은 진단금액만큼 보험금을 넣을 수 있고 연령에 따른 제한이 있고 취급하는 회사도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간병보험을 들고자 한다면 간병인 지원보험이 낫습니다. 간병인 하루 지원이 하루 8~10만원이라서 수개월 이용하면 수백만원 지출이므로 이러한 보험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