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 청구 사고내용 입력 어떤 걸로 분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반상해로 분류하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상해에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는 경우인데요. 질병 일반상해 교통사고 중에서 일반상해로 분류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사고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업체와 처음 계약한 날도 공사를 진행한 날도 아닌 누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청구를 해야 합니다. 누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 제출하는 서류로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피해자가각각 작성하고요. 누수 발생 주택 사진을 누수원인 부위 촬영한 사진, 피해 발생 주택 사진 등을 피보험자, 피해자 혹은 수리업체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사견적서, 기술소견서는 수리업체에서 제출하고요. 공사지불 영수증은 피보험자, 피해자가 제출하는데요. 공사금액 이체내역,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세입자이면서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 청구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Q. 연금처죽의 세제혜택과 수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2023년 납입분부터 연간 600만원이구요.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4,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만약 중도 인출 및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몇가지 부득이한 사유인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는 경우에 인출액에 대해 3.3~3.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그외 사유는 인출액에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단계에서의 과세는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이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6.6~49.5%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연금 소득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저율의 연금소득세 5.5~3.3%를 선택할 수 없고 16.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6.6~49.5%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저율의 연금소득세인 5.5~3.3%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에 더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것,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요건 미적용), 연금 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 인출하는 것 등입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은 확정형은 만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 세율을 적용하며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를 적용합니다.
Q. 라이넥주사간기능개선목적실비가능?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 1세대 실손의 약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금강원의 지침에서는 의사소견서를 치료목적 판단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고 어필하시고 안되면 면책 및 부책 사유서를 요구하시고요. 그 요구서를 바탕으로 금강원에 신고하고 나중에 분쟁 근거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보험사들은 수액 실비 청구를 상당히 까다로운 보상청구 기준을 들이대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의사들의 치료목적 소견이 있더라도 혈액검사 결과치, 식약처 정식 허가, 금강원 지침등을 이유로 실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1세대 보험에서는 수액과 관련된 약관 규정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1세대에서는 진단명과 치료목적 소견을 증빙하면 보상하다가 2세대부터는 진단명과 치료목적을 증빙해야 보상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높아졌고요. 4세대에서는 거의 보상을 하지 않지만 약사법령에 의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대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효능과 효능의 약제를 환자의 현재 증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병원에 요구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보험사에서는 이 4세대 기준을 가지고 1세대 실손 보험계약자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금강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내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나 약제의 효과 의사의 소견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은 2009년 1세대 보험에서 지급하였음을 고지하고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지급한 전례가 있는데도 식약처 허가내용, 혈액검사등을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대해 작성자 불이익 원칙, 확대해석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해석이며 금강원 등에서도 의사의 소견을 치료목적 판단 근거로 인정하 바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는 분쟁의 사유가 됨을 어필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고 면책이나 부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분쟁으로 끌고가면 보험가입자에게 증거가 되고 보험사의 경우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사에서 이번에만 지급할테니 다음에는 안된다는 식으로 동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들어주면 안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수액 실비 지급에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금강원 등을 통해 고발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