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라테스 하다가 다치면 실비 상해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필라테스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예견이 되는 경우라서 일반상해로 보상은 못받습니다. 상해는 예견이 안되는 우연성, 외부에 의한 외래성, 피할 수 없는 상황 급격성등이 다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실손보상으로 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질병 상해 관계없이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실손보상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인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강습하는 필라테스 센터 측에서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필라테스를 하는 수강생도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만 수업 중 지시에 충실했음에도 기기가 고장이 나는 등의 관리소홀, 무리한 동작 지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다친 경우에는 센터 측에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과실상계에 의해서 완전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에 필라테스 센터 측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손해본만큼 보상을 받은 실손보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손보상시에는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등을 가지고 실손보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Q. 엄마에게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월소득에서 보장성보험으로 5% 저축성보험으로 5% 내외 지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입해드릴 보험으로 간병인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하시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암보험, 실버보험, LCT장기간병보험, 치매보험, 연금전환 가능한 종신보험 순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60대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꼭 필요한 보험은 간병인보험이 있습니다.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서 좋고,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간병인에게 지원받아 회복도 빠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해서 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받는 보험 특약인 돌봄 서비스 지원, 그리고 돌봄 비용 지원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역시 있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일정 요건이 되면 이자 소득세 감면 혜택과 건강보험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60대에 종신보험 역시 필요합니다. 상속세 수단으로 활용시 이점이 있으며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했어도 재정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 대안이 됩니다. 그외에도 건강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LCT 장기간병보험 등 고연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