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후준비자금 마련, 적금 대신 ETF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적금과 ETF를 적절히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노후자금은 3층복합구조로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3층 복합구조로 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 불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먼저 개설해 놓아야 합니다. ISA 만기 시에 만기자금을 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분산적립하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1년을 앞두고 연금 보험료 지급시 떼가는 사업비와 연금수령시 떼가는 사업비를 고려해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펀드와 ETF에 분산투자하여 최대한 많이 불려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노후자금 준비는 3층 복합구조 연금상품에 적절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너무 안전 자산에만 편중되어서는 안되며 위험자산만 편중되어서도 안됩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이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투자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Q. 라이나 생명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소견서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보험금청구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여야 하는 이유는 청구하고자하는 질병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느냐를 증빙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명되어야 할 서류들이 있어야 보험심사팀에서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병원이 거리가 멀다면 라이나 생명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의 경우에는 최종진단명,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및 진단 확진 검사결과지, 그외에 필요 의무기록서류 등이 필요하고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에 입원, 통원, 처방 등의 경우에 각각을 증빙할 수 있는 입원의 경우 입퇴원확인서 통원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는 보험금청구서에 병명 기재, 10만원 초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된 처방전 등이 필요합니다. 처방의 경우에는 의사처방전 및 일자별 약제비계산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실손 24앱을 깔아서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서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외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병원까지 방문해서 관련 의무기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해당 병원에 문의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재산기준 대한민국 10%는 얼마나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 60대 상위 10% 등급컷은 13억 2000만원입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퇴직 즈음에 60대가 은행빛 빼고 3억 1000만원 정도 쥐고 있으면 평균 이상입니다. 순자산 상위 10%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반면 중위권은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쪼그라듭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긴 중간층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헐어서 쓰는 바람에 자산감소를 겪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4%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은 22%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자산이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되었더라도 순자산 대부분이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이면 이를 전부 은퇴자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소득을 위해서 환금성이 가능한 금융자산을 늘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복합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65세 연금수령이 가능해도 임의계속 가입으로 70세 이후로 연금 수금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55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늦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늦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크레파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취업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