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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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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남자의 경우에는 49세까지는 갑상선암, 50 ~59세까지는 대장암, 60 ~64세까지는 위암, 65세 ~ 79세까지는 전립선암, 8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44세까지는 갑상선암, 45세 ~74세까지는 유방암, 75세까지는 유방암, 75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요. 남녀 전체 연령군별 암발생에서 0 ~14세에서 백혈병, 15 ~64세 갑상선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65세 이상에서 폐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5 ~64세에서 남자는 대장암, 여자는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남자는 전립선암, 폐암 순, 여자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암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 암예방에 도움이 음식을 섭취하고 꾸준하게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으며 발암물질이 있는 음식과 밞암물질 1등 술,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보험에 가입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암보험은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최대 2억 5천 한도까지 중복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을 때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보험료 납입자 병원기록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이력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의 병원기록은 의료법 제21조 환자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현행 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제3항의 각호에 적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데요. 21조 3항에는 2항에게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그외 총 19호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1호가 질문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구요. 5항에 제1항은 본인열람이고 제3항 또는 제4항은 해당 의료기록을 작성한 의료인 등인데요 여기에서 제3항 1호인데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경우인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없다면 부모님이라도 질문자님의 의료기록은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Q.  태아보험 가족 간병인 일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기를 간병하는 것을 엄마로 했을 때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현대해상 약관에서 보는 간병인의 정의에 따라 간병인 일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간병인은 약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약관유형 중에서 하나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구요.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급여라 칭하지 않고 간병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약관은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로 한정합니다. 즉 후자의 약관은 가족이 일회성으로 간병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의 약관의 경우에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대해상에서는 자사 언더라이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2Q-PASS를 활용해서 성인 만 16세 이상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을 일반병원 기준 하루 2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현대해상 약관에 있는 간병인의 정의를 보면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대해상에서는 아기 엄마가 간병인으로 일당을 약관만 놓고 보면 앞에서 언급한 후자에 해당하고 신청하기 어려워보이지만 케어네이션에서 소속되어 엄마가 급여를 받고 고객인 아빠가 지불한 것이 확인된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Q.  내 보험 담당 컨설턴트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담당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고객센터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은 고객의 자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객센터에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담당 보험설계사가 갖고 있는 내용과 고객센터 컨설턴트가 갖고 있는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객센터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 이상한 소리 하지말라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충분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강원에 해당 보험사에 고객센터 컨설턴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내용을 고객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이상한 소리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보험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는 변경을 해야 하고 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는지를 말입니다.
Q.  계약자가 보험금 감액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감액 및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있는 제도인데요. 만일에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를 하고 다시 보험료를 원래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되었다면 철회하고 싶을 것인데요. 바로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감액 및 감액완납에서 감액한 부분만큼의 해지환급금을 받은 상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으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번복하고 다시 본래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감액한 보험료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완납하면 기존대로 보험료를 유지하고 본래 계약대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지 않고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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